▲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앞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이 "민주당이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조 의원이 지목한 여의도 신동해빌딩의 불법선거운동 사무소는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라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정당 당사에 설치되는 선거 대책 기구는 (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중앙당 등록증에 밝혀진 것처럼 신동해빌딩 3·6·11층에 설치된 사무소는 합법적인 정당 사무소"라면서 "만일 신동해빌딩이 불법 선거사무소라고 하면, 새누리당은 서울에만 5곳의 중앙당사를 등록했는데 1곳을 뺀 나머진 전부 불법 사무소"라고 주장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선거 판세가 막판에 불리해지자 온갖 허위 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며 "조 의원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 즉각 허위 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새누리당의 주장을 옮긴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