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 의료인 무더기 적발

의사 등 98명·개인병원 등 8곳… 경찰청·식약청 합동단속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분량을 자신이 무단 투약한 의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과 식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98명과 개인병원 등 기타 의료법인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된 의료인은 의사가 9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간호사 등 기타 의료인이 5명 등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사건'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이 불거진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처방전 없이 임의로 투약하는 등 '불법취급' 유형이 29명, 마약류 임의폐기·장부기재 누락 등 '관리부실'이 76명이며 의료인이 직접 투약한 사례는 1명이었다. 단속지역은 서울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3명, 경기 18명 등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충북의 병원에서는 일하는 의사 박모씨는 지난 9월 의료용 마약인 '데메롤' 1㏄를 처방하고 환자에게 0.5㏄ 투약한뒤 나머지를 자신이 2차례에 걸쳐 무단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지역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방흡입 시술을 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20㎖를 3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서울과 경기, 부산에서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병의원 140곳을 점검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병의원 74곳(18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곳을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 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 21건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불일치 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 없이 마약류 취급 4건 ▲분실 등 사고 마약류 미보고 5건 ▲마약류 양도·양수 규정 위반 2건 등이다.

식약청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근절될 때까지 수사 당국과 합동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 부착과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5천10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이중 공급사범은 2천61명이다. 검거된 사람 중 인터넷 마약사범이 86명, 조직폭력배 57명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