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동훈)는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용돈으로 회유하기도 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의 구금형을 선고받기를 바라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부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딸들의 신체적 성장 과정을 확인한다며 A(18)양과 B(15)양을 1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용돈으로 회유하기도 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의 구금형을 선고받기를 바라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부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딸들의 신체적 성장 과정을 확인한다며 A(18)양과 B(15)양을 1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선미기자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