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잠적중 또 성폭행' 다시 철창행

40대 징역5년·전자발찌 15년
입력 2013-02-12 23:47
지면 아이콘 지면 2013-02-13 23면
성범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잠적해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동훈)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1998년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2003년에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같은해 6월 장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한 달 만에 장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으나 수사기관은 같은 사건으로 피의자를 두번 구속할 수 없는 재구속 제한 규정에 따라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는 2005년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붙잡혀 같은 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출소했다. 장씨는 그러나 검·경이 자신의 출소를 앞두고 실시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출소 얼마 뒤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잠적중이던 2005년 9월 3일 수원시의 A(24·여)씨 집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사실이 DNA 대조를 통해 뒤늦게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선회·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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