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만 골라 12명 성폭행 '성남발바리' 무기징역

입력 2013-02-15 01:04
지면 아이콘 지면 2013-02-15 23면
10대 여자 청소년 12명을 성폭행한 일명 '성남 발바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영학)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성남에서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 주택에 침입한 뒤 12차례에 걸쳐 10대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같은 수법으로 여대생 A(당시 18세)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혀 5년간의 범행이 들통났다.



지난 2005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에는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2년6월로 감경받았으나 출소하자마자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에도 법정에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내세우며 "내 안의 다른 존재가 저지른 범죄"라거나 "정신질환으로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김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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