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으로 이어진 미군부대 안 성폭행 사건이 여성의 고소 취하로 종결됐다. 사진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장병들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 /연합뉴스 |
진실공방으로 이어진 미군부대 안 성폭행 사건이 여성의 고소 취하로 종결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주한미군 B(21)상병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A(32·여)씨가 소를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강간은 친고죄에 해당,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사라진다.
한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동두천지역 미군부대 안 숙소에서 B상병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B상병을 고소했다.
B상병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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