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첫 공판.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배우 이승연(45)이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후 귀가하고 있다. 이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장미인애(29) 등은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고대현 객원기자 |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등 여성 연예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은 모두 진술을 통해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이라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연예인들에게 의료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45)씨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46)씨도 "프로포폴 사용은 정당한 의료 시술 행위였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미인애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경찰에서 밝혔듯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답했다. 이승연은 "죄송하다"고만 답했고, 박시연은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두 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승연은 비슷한 기간 미용 시술과 통증 치료 등을 빙자해 111회, 장미인애는 95회에 걸쳐 각각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방송인 현영(본명 유현영·37)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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