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는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기념해 청사내 주차면중 상하수도요금 민원실 인근의 주차장 16면을 여성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로 의정부시는 지난해 11월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맑은물환경사업소는 상대적으로 주차가 어려운 여성운전자를 위해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사업소는 노약자와 여성을 위한 민원안내표지판 개선, 노출계단 개선, 폐쇄형 화장실 출입문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만균 사업소장은 "여성과 노약자가 행복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재준·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