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사·소년 재판부 동수원 등기소 분리·이전

입력 2013-05-02 19:45
지면 아이콘 지면 2013-05-02 0면
수원지법이 청사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사·소년 재판부를 동수원등기소로 분리·이전한다.

수원지법은 가사합의·항소·단독 재판부와 소년단독 재판부, 가족관계등록계를 동수원등기소로 이전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등기소 건물 일부를 증축하고, 등기소 옆에 3층 건물을 새로 짓는 등 530여평 규모에 가사·소년재판부 법정, 심문실, 판사실, 조정실 등을 갖추고 내년2월까지 이전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수원지법은 현재 짓고있는 광교신도시 신청사에 이전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공간 확보가 필요해 독립성이 강하고 재판건수가 늘고 있는 가사·소년 재판부와 업무상 연계된 가족관계등록계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법에 접수된 가사항소 사건은 2011년 324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15.7%, 소년사건은 2011년 6천522건에서 지난해 8천486건으로 30.1% 증가했다. /신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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