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초상권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한 매체는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에 배속된 연예병사들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실제 서약서 4항에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또한 이 매체는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의 서약서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방홍보원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는 있지만, 절대 권리를 남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업의 규모도 영세하고, 수익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