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2일 최근 발생한 연예병사 군기 문란 사건과 관련, 연예병사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위 산하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예병사 폐지를 포함한 연예병사 제도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신성한 국방 의무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게 확실한 통제속에서 연예병사 제도가 운영·관리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또 연예병사 개인들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조사,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유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홍보지원대 특별관리 지침이 제정됐다"면서 "이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기는 커녕 연예병사에 대한 인솔 간부의 지휘통제 및 부대내 시설 숙박 원칙 등의 규정이 무시된 채 관행적으로 탈법·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