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추징금 반드시 징수돼야

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 추징금 16년만에 해결

각종 범죄관련 징수못한 금액 25조3천여억 달해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그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
   
▲ 박석희 편집국 국차장
지난 16년동안이나 지지부진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문제가 최근 마무리됐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지 석달여 만이다. 뿐만 아니다. 이슈화된지 60여일만에 관련 제도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도 제정됐다.

여기에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전담팀을 꾸리고 특례법을 적용, 본인은 물론 그 일가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벌였으며, 정치사회적 이슈를 놓고 이처럼 빠르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다.

그야말로 속전속결(速戰速決)로 해결됐다. 그런데 쉽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다. 단 60여일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왜 16년동안 무려 5천800여일을 끌어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참으로 의문이 간다.



그동안 대통령은 3명이나 바뀌었다. 특히 바뀐 대통령 중에는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지는 등의 전 전 대통령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대통령도 있다.

그는 증인 신문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인 질의와 치밀한 추궁으로 일명 '청문회 스타'가 됐으며, 그를 바탕으로 청렴한 정치인으로 부각됐다. 그의 청렴결백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힘이 됐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어서는 청문회에서 보여준 '스타'가 되지 못했다.

참으로 아쉽다. 어쨌거나 미수(未收) 위기에 몰렸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공소시효(10월)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극적으로 해결됐으며 '법 정의'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돈이 없으니 배째라'라는 식으로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그동안의 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추징금 면피'를 위한 '재산빼돌리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친인척까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좋은 선례도 남겼다.

하지만 추징금 미납 사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각종 범죄와 관련해 아직 징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25조3천558억9천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의 1년 예산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 해결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각종 범죄와 함께 부과된 추징금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존엄성 확립과 함께 국가 기강이 확립되며, 국가 기강이 바로 서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늘 하는 말이지만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 5명 22조9천460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1천280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1천962억원 등 납부해야 할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힘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않은 상습 체납자 3천16명을 공개했으며, 국세청도 지난 3일 10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로 끝나서는 안 된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통해 징수 방법을 알아냈다. 이번 방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징수하지 못한 또다른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추징금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세금과 함께 벌금·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각종 범죄에 따른 추징금은 물론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잘못된 풍토나 관행은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부강해진다.

/박석희 편집국 국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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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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