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영한)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놀러 온 남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관장 김모(45)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장난을 치던 도중 비교적 가벼운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