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의 자살기도자 성추행 의혹 사건이 은폐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 28일자 23면 보도), 해당 지역대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정한 구급차 내부 CCTV 관리지침까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적 분쟁시 증거자료 활용을 위해 구급차 내부 CCTV가 도입된 후, 소방재난본부는 일선 소방서에 '구급차량용 영상시스템 관리지침'을 내려 보냈다.

해당 지침에 따라 CCTV 내부 영상은 3일간만 저장해도 되지만, 폭행이나 사고 등 민원에 관련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료되는 날까지 해당 날짜의 영상을 별도의 컴퓨터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처리한 화성소방서 산하 B지역대의 경우 사건 다음날인 지난 9월 10일 A씨 가족들이 성추행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 영상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달 뒤 포맷해 버렸다.

또 지침에는 구급차량에 탑승했던 민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별도의 절차없이 CCTV를 곧바로 공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B지역대에서는 지난 23일 직접 찾아온 A씨가 CCTV영상을 요구하자 오히려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물론 소방서 자체적으로도 CCTV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해당 구급대원이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