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붐 앤디, 500만원 벌금형…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은?

   
▲ 불법도박 붐 앤디 /연합뉴스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31·본명 이민호)과 그룹 신화의 앤디(32·본명 이선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8일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붐, 앤디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이들을 상습도박이 아닌 일반도박죄로 분류했기 때문에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붐, 앤디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맞대기 도박'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스포츠 경기의 승리팀을 예상해 브로커에게 돈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형식으로 한 회 당 수백만원의 판돈까지 걸 수 있는 불법 도박이다.

붐과 앤디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각각 3300만원, 4400만원의 돈을 걸고 '맞대기 도박'에 참가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이수근(38)과 탁재훈(45·본명 배성우),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등은 내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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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현 인턴기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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