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 서다'를 반복했던 경기도청사의 수원 광교신도시 이전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교신도시 단지별로 입주민들이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4천억원대 민사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18일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김 지사를 사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도청사 이전을 중단했던 도는 주민들이 고소키로 하자 6개월여만인 11월 신청사 설계를 재개했다.
그러나 도는 1년뒤인 지난달 재정난 등을 이유로 또 신청사 이전을 전면 중단했다.
도의 이같은 행보에 총연합회는 10개 단지별 대표자 명의로 각각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김 지사를 한차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했던 김재기 총연합회장 명의로 다시 고소가 이뤄질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현재 총연합회는 고소장 제출을 위한 입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총연합회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다음달초께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분양 당시 신청사 이전계획으로 분양가가 3.3㎡ 당 최소 100만원 이상 부풀려진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거품'을 되돌려받겠다는 의미다.
총연합회는 전체 3만1천여세대 공동주택의 조성원가 9조7천억원 중 4천500억원 가량을 부풀려진 분양가로 잠정 추산하고 있으며 정확히 산정해낸 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재기 총연합회장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 각 단지별로 김 지사를 사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됐다"며 "자동차를 샀는데 바퀴가 하나 없으면 당연히 바퀴 값을 제하고 주는 것 아니겠냐. 이전하기로 한 도청사가 중단됐으니 분양가의 일부를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0원'이던 신청사 설계비용을 20억원으로 증액했으나 도는 20일로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예산을 부동의할 계획이다.
/김민욱기자
광교 도청사 이전 논란… 김문수지사 '4천억대 배상·사기혐의' 피소되나
입주자연합회, 10개 단지 명의 형사·민사소송 동시 추진
이르면 다음주 고소장 제출… 도, 이전 예산 편성 안할듯
입력 2013-12-19 00:4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12-19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경기도-광교주민, 도청사 이전갈등 '악화일로'
201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