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군 복무규정 위반' 관련 가수 비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한 시민의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속사 큐브DC가 24일 밝혔다.
비는 한 시민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이달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비의 '군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시민은 강남경찰서에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군 복무당시에 과도한 외출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으며, 김태희와 열애설 보도로 인해 알려진 복무규율위반으로 근신처분 7일을 받은 바 있다.
네티즌들은 비 무혐의 처분 소식에 "비 무혐의, 이제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비 무혐의, 전역한 사람 갖고 이러면 곤란하지", "비 무혐의,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해 내년 1월 6일 발매할 새 앨범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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