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신문산업 실질 지원… 한시 조세감면 규정 신설을

함진규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1-26 23:34
지면 아이콘 지면 2014-01-27 2면
침체돼 있는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 지원의 일환으로 한시적인 조세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문산업의 경우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인터넷 매체의 발달 때문에, 개별신문의 광고 매출 및 경영실적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문산업에 대한 '조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시설 투자시 투자액의 7% 상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지방세법'에 따른 ▲신문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방송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인터넷의 급성장에 따른 결과 찾아온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는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문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세감면 정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0월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이 신문에 대한 한시적인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감면하고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중이다.

/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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