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약 3배 올리는 데 동의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강감창(새누리당)·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이하, 3천㎡ 초과, 3만㎡ 초과하는 시설로 나눠 차등 적용하게 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2020년에 4만㎡ 시설물의 경우 면적별로 나눠 3천㎡ 이하 부분은 단위부담금 700원이 적용되고, 3천㎡ 초과∼3만㎡ 부분은 1천400원, 3만㎡을 넘는 부분은 2천원이 적용된다.
반면 면적 3천㎡ 미만의 소형 시설물은 종전처럼 단위부담금 350원이 적용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개정조례안에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를 포함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들에 현행 9.83을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차장 유료화처럼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많이 경감해주고, 주차장 축소나 업무택시제처럼 효과가 적은 프로그램 동참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산정방식을 시 조례에도 반영하고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부담금 경감 비율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담금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강감창(새누리당)·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이하, 3천㎡ 초과, 3만㎡ 초과하는 시설로 나눠 차등 적용하게 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2020년에 4만㎡ 시설물의 경우 면적별로 나눠 3천㎡ 이하 부분은 단위부담금 700원이 적용되고, 3천㎡ 초과∼3만㎡ 부분은 1천400원, 3만㎡을 넘는 부분은 2천원이 적용된다.
반면 면적 3천㎡ 미만의 소형 시설물은 종전처럼 단위부담금 350원이 적용돼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개정조례안에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를 포함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들에 현행 9.83을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차장 유료화처럼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많이 경감해주고, 주차장 축소나 업무택시제처럼 효과가 적은 프로그램 동참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산정방식을 시 조례에도 반영하고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부담금 경감 비율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담금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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