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3등 항해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3등 항해사는 '맹골수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조타지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9일 오후 구속된 3등 항해사 박모(27·여)씨가 맹골수도를 조타지휘하며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씨가) 인천에서 제주 구간을 6개월 전부터 운항해 왔으나 맹골수도는 이번에 처음 통과했다"며 "근무 순서상 조타지휘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맹골수도는 목포-제주, 인천-제주를 오가는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이른바 '변침점'이다.
운항 경험이 적은 3등 항해사가 변침점에서 조타지휘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근무표 상 이번에 3등 항해사가 맡게 된 것"이라며 "선장이나 1·2등 항해사가 근무시간을 일부러 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수사본부 측은 사고 전날 기상 문제로 세월호가 평소보다 지연 출항한 것이 근무 교대 일정상 3등 항해사 박씨가 변침점에서 조타 지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3등 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진도/윤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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