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3등 항해사 맹골수로 처음 운항 이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3등 항해사 맹골수로 처음 운항 이유는
침몰된 여객선 세월호의 3등 항해사가 위험 구간인 맹골수로 해역에서 조타키를 잡은 것은 해운사가 무리한 출항을 강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출항 예정된 모든 여객선이 짙은 안개로 운항을 포기했지만 세월호만이 유일하게 출항했다.
해운사가 출항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맹골수로 운항이 처음인 3등 항해사가 사고 시간대 조타지휘를 하지 않아도 됐다.
세월호는 평소 위험 구간인 맹골수로와 송도 사이 구간을 오전 6시~6시10분대, 사고 지점은 오전 6시 20분대에 지나갔다.
당일 업무시간표에 이 시간대는 1등 항해사가 조타지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3등 항해사는 애초 위험 구간인 맹골수로 해역을 한참 지나 조타지휘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일 기상 악화로 세월호는 예정보다 2시간가량 늦은 오후 9시경 출항했고, 출항시간이 지연되면서 항해사별 운항 구간이 변경돼 1등 항해사 대신 맹골수로 운항이 처음인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았다.
▲ 세월호 3등 항해사 맹골수로 처음 운항 이유. 19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의 뱃머리는 전날 물에 가라앉았으며 해군은 추가 침몰을 막기 위해 대형 공기주머니인 리프트백을 설치했다. 진도/임열수기자 |
선사 측이 세월호 출항 지연시간을 간과하고 근무시간표를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가 항로를 벗어나 평소보다 운항속도를 높인 것도 사고를 불러온 요인으로 지적된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중간수사 발표에서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에 대한 혐의로 운항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한 변침을 해 선박을 침몰시킨 점을 적시했다.
사고 당일 세월호는 평소보다 속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4월 11일 항적자료에는 경도 125.50~125.55 사이 1분마다 찍히는 세월호 운항 기록좌표가 26개가 찍혀 있지만 사고 당일에는 22번만 찍힌 것으로 밝혀졌다. 좌표간 거리도 사고 당일이 길게 표시돼 있다.
이는 세월호가 동일 시간 이동 거리가 길었다는 뜻으로, 그만큼 속도가 높았다는 것을 뜻한다.
사고 당시 키를 조종했던 조모 조타수는 "키를 평소처럼 돌렸는데 (평소보다)많이 돌아갔다"며 "실수도 있었지만 키가 유난히 빨리 돌았다"고 전했다.
보통 속도가 느릴 때보다 빠를 때 '배가 잘 돈다'(키가 잘 돈다)고 배테랑 조타수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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