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골수로 처음 운항 3등 항해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가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 순간 운항을 맡았던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가 사고 순간 규정대로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사관계자와 승무원 등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 당시 평소 속도에서 변침(배의 방향 전환)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3등 항해사 박씨는 사고가 난 구간(맹골수도)의 여러 차례 운항했던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씨는 인천에서 제주로 내려가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올라갈 때는 여러 차례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 승무원들도 "박씨가 인천으로 갈 때 운항을 맡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중간수사 발표에서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에 대한 혐의로 운항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한 변침을 해 선박을 침몰시킨 점을 적시했다.
한편 3등 항해사 박씨는 진술을 거의 못할 정도로 공황상태에 빠졌으며,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한 차례 실신하기도 했다.
▲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3등 항해사 등이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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