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혜 체포영장 발부 /MBN 방송 캡처 |
경찰은 여객선 세월호 구조 작업 현장에서 종편채널 MBN과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한 홍가혜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홍가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가 파악된 곳으로 형사들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홍가혜 씨가 명백히 거짓말을 했거나, 신뢰할만한 사람으로부터 듣고 발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홍가혜 씨는 지난 18일 오전 MBN과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았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실제 잠수부가 배안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해경은 즉각 홍가혜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논란이 증폭되자 홍씨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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