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18일 오전 전남 목포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재억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대책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DNA 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시신 인계 조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조건부 시신 인도' 방침을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족이 시신 안치를 원하는 병원을 지정하면 그쪽으로 시신을 옮기고 그 다음 DNA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장례 절차는 DNA 최종 확인 후에 하는 것으로 유족에게 양해를 구하는 조건부 인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사망자 신원을 잘못 확인해 시신이 안산에서 목포로 되돌아온 '2차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강화했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은 시신이 목포 시내 장례식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시신을 어서 내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신원확인을 위한 지정 병원은 현재 2곳에서 더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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