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자살기도 승무원 등 2명 피의자 전환

구속영장 청구된 기관장·항해사 등 4명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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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모(58)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다른 주요 승무원 1명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모두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는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손씨의 경우) 자살 기도 직후 신변보호를 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앞서 체포한 (주요)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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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4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다른 주요 승무원도 승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한편,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오전 9시 40분께 해경 차량을 타고 법원에 나온 이들 4명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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