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수학여행 전면금지, 교육부 '위약금 지원'… 안전매뉴얼 만들어 보급할 예정

수학여행.jpg
▲ 수학여행 전면금지 /KBS1 '뉴스라인' 방송 캡처
교육부가 올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학여행에 대한 안전 문제가 확실치 않은 데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미 예정된 수학여행을 취소한 데 따른 위약금 등에 대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또 5일 전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항공사, 숙박업, 여행사 등에 학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유도하고 위약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여름방학 체험학습에 대비해 수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해 단체로 선박이나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