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잠수사 자처 허위인터뷰 홍가혜 영장 /연합뉴스 |
경찰이 민간잠수사를 자처하며 허위인터뷰를 한 홍가혜(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거짓말로 해양경찰의 명예를 손상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홍가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가혜씨는 지난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등 거짓 발언을 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홍가혜씨는 민간잠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다음날인 17일 SNS를 통해 방송사 작가와 연락이 닿아 인터뷰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가혜씨는 허위인터뷰 후 경북 구미에 있다가 지난 20일 오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거짓 인터뷰를 방송한 해당 언론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인터뷰 경위를 조사해 책임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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