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엿새째인 21일 밤 시신확인소가 마련된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사고해역에서 인양된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들에게 희생자의 시신을 인계하는 절차를 두고 갖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조건부 인도'하기로 했으나, 절차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 등 시종일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사고대책본부는 DNA 검사 등으로 인해 희생자 시신이 유족들에게 늦게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인계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DNA 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유족들의 희망에 따라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일단 먼저 시신을 인계하되 장례 절차는 DNA 최종 확인 후에 하는 것으로 유족에게 양해를 구하는 조건부 인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본부의 간소화 방침이 현장에 전해지지 않아 시신이 최초 옮겨진 진도와 목포 등지의 병원에서는 하루종일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날 새벽 목포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시신을 놓고 병원 관계자들은 유족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 유족들이 크게 반발했다. 한 유족은 "이 시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에서 떼어 오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유족 중 일부는 "병원 엘리베이터에 시신을 놓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며 "엿새 동안 실종 상태였는데 그나마 찾은 시신마저 잃어버릴 뻔했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흥분한 일부 유족과 검사·경찰관 사이에는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원을 잘못 확인해 시신이 안산에서 목포로 되돌아온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 사고를 막고자 DNA 검사 절차는 강화됐으나, 시신을 하루빨리 인계하려는 유족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이에 대해 대책본부측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목포 중앙병원 인근 상동주민센터와 기독병원 인근 하당동주민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중앙서버도 24시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족들에게 이런 내용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데다 갑자기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온 가족의 시신을 두고 '증명서'를 떼와야 한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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