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21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정문에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메모와 꽃들이 가득차 있다. /하태황기자 |
백령도 배표 싹쓸이사건때
경인일보 수차례 지적에도
해경, 근본적 대책 마련안해
탑승인원 아직도 오락가락
정부 피해집계 허점 드러내
승선자 명단에 없던 외국인 시신이 인양되면서 또다시 정부의 피해집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확한 승선명단조차 파악을 못해 집계를 수차례 번복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기됐던 여객선 '부정승선' 문제에 대해 해경이 안일하게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인일보는 지난해 이른바 '백령도 배표 싹쓸이 사건'을 통해 승선자의 검표시스템 등 부정승선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다. 하지만 해경은 매번 미봉책만 내놨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실제로 정부가 공식 확정한 세월호 탑승인원은 476명. 하지만 21일 외국인으로 보이는 시신 3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1구가 승선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탑승명단 인원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탑승인원이 정확히 476명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탑승인원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은 발권 및 승선과정에서 검표작업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후 청해진해운에서 탑승객 인적사항이 적히지 않은 세월호 배표 8장이 발견된 것을 경인일보가 확인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경인일보는 지난해 6월 '일부 여행사가 백령도행 할인배표를 타인명의로 사재기하는 현장'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검표시스템의 부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경 수사과정에서 이 문제는 후속조치 없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당시에도 명의가 도용된 승선권은 배표에 적힌 이름과 실제 탑승객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해상사고 발생 시 승객 신원파악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이는 세월호 침몰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부정승선 수사 당시 옹진군으로부터 검표 업무를 위임받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IPPT)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옹진군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입건하지 못했다.
지자체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천시 관련 조례가 있었지만, 법령과 달리 조례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부정승선을 묵인한 선사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경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무단으로 빌려 배표를 구입한 여행사 대표 5명과 여행사 법인 1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검찰은 이들을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지적된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면 현재 세월호 승선인원 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선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상안전에 대한 의무가 있는 해경 스스로가 안전관리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까지 받아가며 수사를 했지만, 부정승선 감독소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입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며 "해경은 수상한 사람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색을 하는 것이지 검표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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