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23일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유 전 회장의 자택을 비롯한 청해진해운 관계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계열사 회계서류와 내부문서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서울 서초구·안성시 자택, 인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 강남구 역삼동 계열사 사무실 등이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종교단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 전 회장과 이 회사 고위 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장인이 설립한 선교단체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종교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세금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종교단체를 이용해 유 회장 일가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밖에 청해진해운 관련사 임직원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흐름을 쫓고있다. 김 2차장검사는 "횡령, 배임, 재산은닉 등 모든 혐의가 수사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특별수사팀과 별도로 송인택 1차장검사와 박찬호 형사4부장을 중심으로 또하나의 수사팀을 꾸려 항만업계의 관행적인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세월호의 운항관리기록 등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해운조합이 해운업체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만큼 해운조합의 안전관리 부실 등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배경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송 1차장검사는 "항만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안전규정을 못지킨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설명해줄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날 해경, 소방안전본부, 한국선급협회 등 8개 기관과 함께 연안여객선과 유선, 낚싯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펼쳤다. 검찰은 오는 30일까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