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는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객 수송 등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수도 있는 '국가보호장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이 지정하는 국가보호장비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안이 중요시되는 시설과 지역, 그리고 선박·항공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한 뒤 이에 따른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 등 관계 당국은 국가보호장비의 지정 취지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국가보호장비는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된다.

이 지침에는 2천t급 이상의 여객선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t수가 6천825t인 세월호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중요 장비인 셈이다.

그런데도 세월호는 일반 선박과 같이 취급돼 특별 관리되지 않았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됐지만 관리는 다른 선박과 다르지 않다. 특별한 검사를 하지않고 여객선이 1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는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 취지에 대해선 "정확히는 모르겠다. 세부사항은 비밀로 돼있는 문서를 찾아야 하지만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얘기다.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재난과 전쟁 등 비상 상황시에 여객을 수송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됐다는 것은 국가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필요시에는 국가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며 "그렇다면 그 중요성만큼 평상시에도 해당 장비가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놓고 선장 등 항해사들의 운항 과실과 미숙, 무리한 선체 개조, 평형수 부족, 과적, 화물 고정 미비 등이 거론되고 있어 국가보호장비의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보호장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장비라는 의미"라며 "하지만 국가보호장비는 안전보다는 '보안'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침몰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특별취재반 

▲ 반장 = 박승용 사회부장, 이영재 인천본사 사회부장

▲ 반원 = 김대현 차장, 박종대·공지영·윤수경·강영훈 기자(이상 사회부), 이재규 차장, 김영래 기자(이상 지역사회부), 김태성 기자(정치부), 김도현 차장, 임승재·김민재·정운·홍현기·김주엽·박경호 기자(이상 인천본사 사회부), 김종택 부장, 임열수 차장, 하태황 기자(이상 사진부), 임순석 부장, 조재현 기자(이상 인천본사 사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