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간 숨바꼭질을 벌여오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결국 숨진채 발견되면서 검찰의 수사방향도 큰 전환점을 맞게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선사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관련 계열사의 경영상 비리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고 4월 20일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1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는 숨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유씨는 사진작품 구입 등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1천29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유씨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면 자연스럽게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절차도 중단된다. 경제사범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금 명령은 형사재판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

앞서 검찰은 세월호 사고수습에 대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포함한 부동산, 현금, 주식 등 1천54억원 상당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유씨의 자녀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 이들의 빼돌린 계열사 자금은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검찰은 자녀들의 차명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유씨의 도피를 도와준 구원파 신도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힘빠진 수사가 돼버렸다. 이들이 유씨 추적의 단서가 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소용없는 일이 돼버렸다. 하지만, 국내 도피중인 대균씨에 대한 도피 조력자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계열사 비리 정점에 있는 유씨를 조사하진 못했지만 앞서 구속기소된 계열사 전현직 임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사망과는 별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 중인 사람들은 조속히 자진 출석해 정당한 사법절차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회장의 비서였던 신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순천 별장에 은신해 있던 유 회장을 모르는 사람이 데려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신씨의 진술 속 남성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