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 정영석(30)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정영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0년 동안 사형 확정 판결된 사건과 비교할 때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영석이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척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정영석은 지난해 8월13일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