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공무원 입찰 결탁

입력 2014-09-03 23:15
지면 아이콘 지면 2014-09-04 23면
고양경찰서는 3일 청소인원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전 고양시 공무원인 Y산업 이모(52)대표 등 청소용역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S기업 정모(63)대표 등 용역업체 임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청소업체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고 비밀문서를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임모(50·6급)씨 등 고양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공무원 임씨 등과 짜고 관내 청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료를 입찰가보다 수십억원 높게 계약해 13억8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공무원들은 입찰관련 비밀문서를 이씨 등에게 유출한 혐의다.

업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친인척을 미화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를 시청에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위탁사업비 등 15억8천만원을 받아챙기고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6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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