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개월만에 '김영란법' 재논의

내일 심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며, 5월 중순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뒤에도 7월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이었다.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26∼28일과 12월1일 나흘 연속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로 계류 법안들을 논의키로 했다고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24일 밝혔다.



심의한 법안 중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은 내달 3일 열리는 법안소위 및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경우 법안심사를 위한 시일이 촉박한 데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 가족 취업제한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 법안이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할 소지 등의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경인일보 포토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