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쓰는 온라인 시스템 ‘학교장터’의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지만, 물품의 안전성 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각종 물품 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새 학기를 앞두고 우려가 번지고 있다.

5일 행정자치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일선 학교에서 2천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할 때 쓰던 학교장터의 이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금액 한도를 폐지해 2천만원 이상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나라장터에 집중돼있는 온라인 구매 시스템을 분산시켜 지자체와 학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게 행자부 측 설명이다.

학교장터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쓰던 조달청의 ‘나라장터’가 행정기관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에서 쓰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 2011년부터 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체운영해왔던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돼 학교들은 소규모 물품을 구매할 때만 이곳을 이용해 왔다. 참여 업체도 나라장터에 비해 적었지만 금액 한도 폐지로 학교장터에서도 나라장터처럼 대규모 구매가 가능해져 참여하는 업체들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나라장터처럼 학교에 납품하는 주요 물품들을 사전에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자칫 학생들의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품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학교에 납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라장터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조달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지만, 학교장터는 자체 실사를 통해 참여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사전 검수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외연이 확대된 만큼 내부 ‘거름망’도 튼튼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 가구제조업체 모임인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품질 보증이 안 돼 저가의 불량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학교장터를 위탁 운영 중인 The-K 교직원나라 측은 “나라장터와 학교장터는 서로 주 대상기관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 획일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까지는 모니터링 등 현재의 검수 시스템으로도 문제가 없었는데, 전문기관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이면 제도 개선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