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습지보호구역(갯골) 인근에 조성된 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로 생태계 파괴(경인일보 2014년 6월 3일자 21면 보도)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시흥지역의 한 환경단체가 해당 야간 조명시설이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시흥 솔트베이 골프장의 불빛 기준치 200배 초과란 글과 동영상을 게시했다.
환경연합 측은 게시글에서 “환경부령 및 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4항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현황에 의한 필요한 지역 주변의 시흥갯골습지보호지역은 빛의 기준양이 400㏅/㎡(휘도)”라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솔트베이 골프장이 시흥 갯골에 미치는 빛 측정결과 8만8천780㏅/㎡를 기록, 기준치의 200배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측은 특히 “골프장 인허가 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에 ‘조명 시설로 인한 동식물 피해예방’으로 골프장 야간조명은 최대 3시간을 넘지 않을 것과 플레이 지역 외에는 빛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명 계획이 수립됐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간조명의 기준치를 200배 초과했다면 이는 환경영향평가상 수립된 허가조건(조명계획수립)을 위반한 셈이다. 환경연합측은 시흥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꼬집으며 야간조명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연합측은 “시흥시가 솔트베이 골프장 야간조명에 대해 빛 공해 방지법에 의해 적용시킬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측은 “빛 공해 방지법시행규칙 제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빛 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빛 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우리 시가 빛 공해 방지법에 의해 적용시킬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경기도 조례는 정해졌지만 세부적으로 시행기준 마련이 안 됐고 조명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으며 2015년 하반기 정도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골프장측 관계자는 “골프장 조명시설은 전문기관이 규정치에 적합하게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흥/김영래기자
[시흥]“갯골(습지보호구역) 인근 골프장 조명 기준치의 200배”
환경연합, 솔트베이 허용치 초과측정 철거 주장
골프장 “규정치 적합”… 시흥시 “단속근거 없어”
입력 2015-02-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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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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