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이전… 서울 구치소등과 함께 의왕 교정타운으로

내손동 예비군훈련장, 박달훈련장과 통합

양 지자체 국비지원… 8일 MOU
입력 2015-04-05 22:44
지면 아이콘 지면 2015-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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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 최대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5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이전을 논의하던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안양시, 의왕시, 국토연구원은 오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이전 및 국유지 등의 개발에 관한 협약식(MOU)’을 개최한다. ┃위치도 참조

협약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의 안양교도소와 의왕 포일동의 서울 구치소, 의왕 고천동의 서울소년원을 의왕 왕곡동 골사그네 지역으로 몰아 교정타운을 조성하고, 의왕 내손동의 호계예비군훈련장을 박달동 예비군훈련장과 통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양시와 의왕시가 각각 100억원과 5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안양교도소가 위치한 호계동 일대는 상업·주거지역으로, 의왕 호계예비군 훈련장은 인근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공연장 등 문화 클러스터로, 서울구치소가 위치한 의왕 포일동 일대는 판교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한 창조경제벤처타운으로 각각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소년원은 매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63년 호계동 389만여㎡에 건립된 안양교도소에 대해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 반대 등으로 이전이 무산되자 법무부는 2006년 재건축으로 방침을 바꿨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보호 필요성과 도시기능의 향상 등을 들어 이전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2년 4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며 시는 법무부와의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하면서 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러다 정부가 지난 2월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해 교정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한 끝에 오는 8일 안양지역 최대현안인 교도소 이전이 드디어 성사된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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