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다가 적발(경인일보 3월 16일자 21면 보도)된 김포 거물대리 지역 주물업체들이 ‘과도한 기준 적용’이라며 환경부의 직장폐쇄 명령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포시로부터 직장폐쇄 명령 통지를 받은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의 과도한 행정 조치로 10개 업체 350여명 직원 등 모두 1천여명의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법적 공동 대응키로 했다.

6일 김포 거물대리 주물업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2월 4~10일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적발된 62개 업체 중 (주)조일공업 등 10개 업체에 대한 대기 시료를 검사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3월 9일 보현메탈 등 10개 업체를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을 이유로 고발(7년 이하, 1억원 이하 벌금)하고, 김포시에 직장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26일 (주)하이테크케스팅 등 10개 주물공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위반 등으로 직장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항의하는 주물공장들의 요청으로 오는 9일께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는 23일로 연기된 상태다. 주물공장들은 “환경부가 환경오염물질 대기상 배출 검사를 1회 측정한 뒤 직장폐쇄 명령을 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각 주물공장에서 배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농도가 법정 기준보다 턱없이 낮음에도 단지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5억원 정도의 환경설비를 투자한 A주물공장은 벤젠·포름 알데하이드(검출기준 10PPM)가 각각 0.0056PPM, 0.05PPM이 검출됐다. B업체는 벤젠이 0.004PPM, 크롬(검출기준 0.5㎎/S㎥)은 0.010㎎/S㎥가 나오는 등 대부분 주물공장이 검출기준보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농도가 낮음에도, 과도한 규제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조일공업 등 10개 업체는 김포시의 주물공장 폐쇄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법무법인 ‘지평’에 공동의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물공장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과도한 법 적용을 고수하면 우리나라 주물공장들은 모두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들에 개선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포/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