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署, '과일가게서 30대女 흉기 살해' 20대 영장 신청

시흥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동네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40분께 시흥시의 한 과일가게에서 미리 준비한 30㎝ 길이의 흉기로 A(36·여)씨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월부터 동네 헬스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구애를 뿌리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김영래기자 ky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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