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사 A(51)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보충수업 시간이 시작됐는데도 2학년 한 교실의 학생들이 TV를 통해 만화영화를 본다는 이유로 반장 B(17)군을 복도로 불러 죽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5대가량 때렸다.
해당 시간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보충수업시간이었지만 쉬는 시간에 보던 만화영화를 수업시간이 시작된 뒤에도 계속 보면서 사태가 발생했다.
한 여교사가 “(수업시간인데도)왜 이 시간에 영화를 보냐”며 큰 소리로 지적하자, 반장인 B군이 “왜 화부터 내시냐”고 맞받아 친 것.
이에 상황을 지켜보던 A교사가 “선생님에게 겸손하지 못하다”며 B군을 복도로 불러낸 뒤 벽을 잡게 하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렸다는 것이다. B군은 집에 돌아와 피멍이 든 엉덩이와 허벅지를 부모에게 보여주며 고통을 호소했고, B군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를 찾아 A교사에게 항의했다.
B군의 부모는 “A교사가 처음엔 체벌을 해 죄송하다고 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맘대로 하라’고 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B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과 정신 충격으로 인한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았다. B군은 “학생들이 보는 데에서 맞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나를 때린 선생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 졌다”고 말했다.
B군의 학부모는 “교사가 감정에 치우쳐 전치 2주의 피멍이 들 정도로 학생을 체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 학교 학부모 위원들은 “A교사가 골프채와 비슷하게 생긴 쇠 막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훈계를 해 아이들이 무서워 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A교사에 대한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취재진이 이와 관련 16일 A교사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학교측은 A교사가 오전에 조퇴했다고 알려왔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 훈육방법 중 하나였지만 (A교사의)체벌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장 경고 등 징계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