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2019년까지 유지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행료 지원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3년 늘어났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애초 영종∼청라 제3연륙교가 개통될 때까지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무기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또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이 지금처럼 통행료 지원금으로 3천7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금은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가 기준이 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