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발행한 똑같은 처방전을 갖고도 이를 처방하는 약국마다 약값이 달라 환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휴일과 야간 처방의 경우, 약값의 30%가량의 '할증' 가격이 붙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에 사는 김모(48·여)씨는 지난 18일 오후 늦게 찾아온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근 병원을 찾았다.
김씨는 오랫동안 앓아오던 소화불량인 것으로 진단을 받고 열흘 분량의 진통제와 소화제 등을 처방 받았지만 평소 시내 대형약국에서 8천원에 구입하던 약품을 동네 약국에서는 1만3천원이나 지불해야 했다.
특히 김씨는 약국 영업시간인 오후 8시가 넘어서 약국을 찾았기 때문에 30%의 할증요금까지 덤으로 지불해야만 했다.
이같이 약국마다 조제비가 다른 것은 병원에서 처방을 요구하는 특정 약품이 없을 경우, 약사가 임의대로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약품으로 '대체조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의약품이라도 약국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한 뒤 “비싸면 다른 약국으로 가라”는 식의 배짱 영업을 하는 관행도 '고무줄 약값' 현상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소화제의 경우 A제약사가 만든 소화제는 1정당 판매 가격이 80원 정도지만, B제약사의 소화제는 무려 6배가 비싼 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약사가 어떤 제약사의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값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는 셈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 조체가 이뤄질 경우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적게는 1천500원에서 그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마다 거래 회사가 달라 병원에서 요구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뒤 담당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처방전 다른 약값' 환자들 피해 어쩌나
입력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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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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