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패싸움 도중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L(28)씨 등 베트남인 근로자 3명을 검거하고 N(40)씨 등 또 다른 베트남인 2명을 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갯골공원에서 두 패로 나뉘어 흉기와 각목을 휘두르며 싸워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N씨측 2명은 지난 18일 L씨측 3명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빌려간 L씨측이 사기도박이라며 돈을 갚지 않자 5일 뒤 이들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다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싸움에서는 30cm 길이의 흉기와 각목 등 조폭들이 즐겨 사용하는 흉기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씨 등 3명은 중상을 입고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달아난 N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조폭 방불' 패싸움 베트남인 3명 검거
입력 2007-08-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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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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