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에 따라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각 가정의 쓰레기 줄이기를 유도하고 주요 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귀성객 쓰레기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오는 13~15일 사이엔 유통업체의 선물 세트류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별로 쓰레기 처리대책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쓰레기투기 단속
입력 2008-09-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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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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