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이하 산업인력공단)는 내달 26일까지 경인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 측량기능사(국토해양부), 전기기사(지식경제부), 대기환경기사(환경부),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노동부), 소방설비기사(소방방재청), 산림기사(산림청) 등 총 6종목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단속이 처음 실시됨을 감안, 각 부처별로 1종목씩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단속종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단속과 병행해 대학, 실업계고, 공공기관, 검정유관기관, 자격검정시험장, 도서관 등에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계도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는 등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자의 고용 저해, 부실 공사 등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자격증 취득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05년 112건에서 지난해 21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