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폐수위탁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슬러지 등 오염물질을 분뇨처리장에 무단 배출한 혐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로 이모(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폐수를 분뇨처리장까지 운반한 수탁처리업자 구모(29)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초 인천 서구 당하동 모 식품업체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슬러지 등을 분뇨인 것처럼 속여 인천환경공단 율도사업소에 반입하는 등 최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폐수 165을 율도사업소에 무단 배출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15당 75만원하는 폐수처리 비용을 분뇨로 둔갑시켜 버리면 15당 17만원에 버릴 수 있다는 업자의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환경공단 율도사업소와 수탁처리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