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농업관련 각종 '품목별 직불금'을 통합한 '농가 단위 소득 안정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18일 "지금까지 쌀·과수·축산물 등에 직불금을 제각각 지급하다 보니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다"며 "한미 FTA 발효시 예측되는 농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직불금 제도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가 단위 소득안정 직불금'의 지급 방법은 특히 농가·농업법인의 1년 소득이 수입 농산물 유입, 자연재해, 농작물 질병발생 등으로 전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소득 차액의 80%를 보전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한미FTA로 농업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2010~2013년까지 약 9천200억원의 소득안정 직불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정은 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가·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확한 기초정보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직불금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의 생산농산물, 생산수단 등 경영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했다.
하지만 정보 등록과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친 농업경영체만이 소득안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을 제한토록 했다.
또 친환경농업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등 농가 소득 보전이 목적이 아닌 '공익적 직불금'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정, 품목별 농가 직불금 통합추진
한미FTA대비 '소득안정 직불금'제도 도입키로
입력 2009-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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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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