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3일 마장·금파·초리·봉암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릉, 발랑, 애룡, 마지(직천)저수지에 이어 이번 4개 저수지를 추가함에 따라 파주시내 모든 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는 금지(제한)됐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