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면 장지저수지가 용도폐지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2005년 11월 장지저수지를 용도폐지했다. 해당 법에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대체시설이 완비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이 손괴돼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지저수지의 용도폐지는 대체시설이 완비된 경우에 해당한다. 농어촌공사는 2005년 3월부터 2개의 대체 양수장을 설치한 뒤 같은해 10월 대체시설이 완비됐다며 장지저수지 용도폐지 신청서를 화성시에 냈고, 시는 다음달 곧바로 승인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는 주변 농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대체시설로 영농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갖췄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법 문구에 따라 생태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저수지의 기능을 너무 쉽게 없앤 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인들의 소문대로 공사가 대기업과 손을 잡고 이곳에 골프장·골프연습장을 건립키로 사전에 내부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합작해 골프장을 조성키로 한 뒤 용도폐지의 수순을 밟았다면, 그 의도와 과정에서 많은 순수성을 결여하게 된다.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저수지 용도폐기 말고도 주변 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다분히 특혜의 소지로 비쳐질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저수지는 농경사회 때부터 영농을 위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농경수원이다. 세월이 바뀌어 영농의 기능이 상실됐을 경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저수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저수지의 기능을 없애면서까지 골프장을 건설하려는데 대해 공사와 해당 기업의 충분한 설명이 없을 경우 많은 반발에 부딪힐 것은 자명하다. 지자체에서 저수지 용도폐지를 승인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수변공간 조성 등 친환경적인 개발을 전제로 한 사례였음을 당사자들은 인지하길 바란다. 아울러 당장의 수익을 내기 위해 저수지 주변개발에 열을 올리기에 앞서, 생태계·주변환경·관광 등 제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하길 촉구한다.